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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캐나다, 화장품 금지 추가 성분은?

7가지 성분 추가 한국산 화장품 영향은 미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캐나다 화장품 이용 금지와 제한 화학성분 목록에 4가지 신규 물질의 추가와 함께 3개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는 보건부와 환경부 법령에 따라 화장품에 이용을 금지와 제한하는 화학성분 목록인 ‘코스메틱 인그레이디언트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 Prohibited and Restricted Ingredients)’를 만들어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가 미리 쉽게 성분을 조회하고 파악해 안전한 화장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바뀐 캐나다 화장품 제한 성분(Restriected Ingredients) 규정은 2011년 이후 첫 수정사항이다. 수단 III(Solvent Red 23, 적색225호),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Diethylhexyl Adipate), 레조시놀 등 총 4가지가 신규 이용제한 물질로 추가됐으며 기존 이용제한 화장품 물질로 알파-하이드록시산(Alpha-Hydroxy Acidsm AHAs), 포름알데히드, 레티놀 등 3가지가 수정됐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 화장품 이용 금지와 제한 화학성분 목록으로 변경된 7개 물질 중 5개 물질은 한국과 캐나다의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한국산 화장품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토론토 유준오 무역관은 “한국에서 명확한 화장품 배합 제한이 없는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와 레티놀의 경우 이용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캐나다 화장품 금지성분 변동사항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 자료 :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화장품 신규 이용제한 성분 추가 

○ 수단 III(Solvent Red 23, 적색225호)
 - 한국과 캐나다는 수단III(적색225호)가 함유된 제품의 눈, 입가 주변이 이용을 금지
 
○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Diethylhexyl Adipate)
 - 현재 한국에는 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의 화장품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캐나다는 피부 보습제로 이용되는 화장품에 한해 함량을 6.0% 미만으로 규제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에서는 평균적으로 0.01% 미만이 검출됐다고 하며, 이는 캐나다 기준을 현저히 밑도는 수치
 
○ 레조시놀
 - 한국은 0.1%로 레조시놀의 화장품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로 모발 염색제에 이용
 - 캐나다는 피부 접촉 화장품 함량을 금지하고 있으며 눈, 입가 주변에 이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 문구 삽입 필요
 
○ 메틸렌 글리콜(Methylene Glycol)
 - 포름알데히드와 동일 물질로, 한국과 캐나다의 포름알데히드 화장품 함량 규제는 0.2% 미만으로 동일
 
캐나다 화장품 기존 이용제한 성분 수정 

○ 알파-하이드록시산(Alpha-Hydroxy Acidsm AHAs)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10%, 최저 산도 3.5)
 - 최대 30% 함량 및 최저 산도 3.0의 제품은 전문의에 의해 취급이 가능
 - 한국의 경우 함량 10% 이상 및 산도 3.5 미만의 알파-하이드록시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필요
 
○ 포름알데히드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0.2%)
 - 비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에서 이용될 경우 0.01% 미만으로 함량을 제한한다는 문구 추가
 
○ 레티놀
 - 기존 규제 동일(최대 함량 1%)
 - 레티놀 함량을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항목에 함량 단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
-(레티놀)1.0%w/w=(레티놀아세테이트)1.15%w/w=(레티닐팔미테이트)1.83%w/w
- %w/w는 percent weight by weight으로 질량 백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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