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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리포트] 말레이시아 보건당국, 독성물질 포함 화장품 판매금지

수은, 하이드로퀴논 등 함유 8개 제품 적발 판매, 유통금지 처분



▲ 말레이시아 닥터 노르 보건정책관. (사진 출처: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코스인코리아닷컴 동남아시아 리포터 나성민]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국(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NPCB)은 수은,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등 화장품에 포함되서는 안되는 성분이 들어간 8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말레이시아 보건정책관 닥터 노르 히시암 압둘라(Dr Noor Hisham Abdullah)가 발표한 8가지 화장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몰릭 데이 크림(Moleek Day Cream), 아델미라클 플루리스 세럼(Adel Miracle Flawless Serum), 아 뷰티 나이트 크림(Ah Beauty Night Cream), 엔디지 유브이 화이트닝(Ndz UV Whitening), 스노우 크림노멀(Snow Cream Normal), 스노우 크림 센시티브(Snow Cream Sensitive), 드나스 나 크림(Dnars Nar Cream), 센시티브 앤 엘피 나이트크림(Sensitive and Ellfie Night Cream)이다.


닥터 노르 보건정책관은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tretinoin, 황색 결정성 분말. 국소의 각질연화제, 모공각화증, 건선 치료 등에 사용됨) 성분은 피부에 붉은 반점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관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약품 통제 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그의 조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은은 체내에 흡수되어 신장과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 8개 화장품은 1984년에 재정된 말레이시아 의약품과 화장품 규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닥터 노르 보건정책관은 "말레이시아 미용실 등에서 보톡스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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