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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 쉬워진다

화장품 관리감독기관 변경, 화장품 수입 제품등록 절차 간소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페루 화장품 수출에 순풍이 불고 있다. 페루 정부 내 화장품 관리감독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수입과 제품등록 절차 간소화로 수입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수입 화장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가성비’에 주목하는 소비특성으로 한국산 화장품은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페루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위원회(Copecoh)에 따르면 올해 페루 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 가량 성장해 약 70억 누에보 솔(약 2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8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36만 3,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대페루 화장품 연간 수출증가율은 10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2~2017년 한국 대페루 화장품 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페루 정부가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록, 규제업무 관할 부처를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법령 발표의 배경에는 화장품과 같은 저위험성 품목에 대한 관리업무를 건강관리처에 이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의약품 보급 확대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식약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콜롬비아의 경우 48시간 이내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수입 화장품 등록이 이뤄지는 반면 기존 페루 식약청 인허가 절차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돼 왔다.

한국산 화장품도 수출 제품등록 시 스페인어로 표기된 제품상세설명서, 페루 현지 수입업체 정보 등 세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제품 등록기간에만 평균 6개월 이상 걸렸다.

그러나 이번 부처 이관으로 화장품 제품 등록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리마상공회의소(CCL) 대표 Mario Mongilardi는 “식약청의 새로운 행정절차가 시행될 경우 의무적 위생 신고 소요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일, 운영허가 절차는 6개월에서 1주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발효되면 페루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페루 현지 수입업체들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코트라 리마 무역관 관계자는 “페루 화장품 시장은 국내 자체생산 제품이 많지 않고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라며 “더욱이 여타 유수의 해외 브랜드 화장품 대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화장품은 시장 내 빠른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음악, 방송 등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1월 중 관련 법령은 고지됐으나 부처 간 해당 업무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의 현지 부처 동향을 주시해야 하며, 등록할 제품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해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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