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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비정상 수입 줄이기 적극 대응해야

6월 30일 화장품 포럼 식약처 김현정 과장, 중국 화장품 규제동향 밝혀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약품협회의 주관으로 열린 화장품 포럼에서 마지막 주제발표로 식약처 김현정 과장의 중국 화장품 규ㅜ제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식약처에서 요직을 거처 현재 중국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정 과장은 2019년 세계 1위 화장품 시장으로 우뚝 설 중국 시장 분석부터 화장품 관리 체계 변화, 통관과 안전관리 강화, 내수 촉진과 온라인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상세하게 발표했다.

본지는 식약처 김현정 과장이 ‘중국의 최신 화장품 시장동향 및 규제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중점 보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정 과장.

이날 김현정 과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4.7% 성장을 예상되는데 중국은 2015~2019년까지 연평균 10.3% 성장세가 전망돼 2019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1위가 예측된다"며, "2014년 현재 중국 1인당 화장품 연간 소비금액은 35달러로 화장품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200달러 선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나 농촌과 도시의 생활 수준, 소비액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을 감안할 때 화장품 수출의 블루오션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기초화장품 시장 1위인 중국(157억달러)은 천연재료 선호가 굉장히 높으며 한국의 한방화장품 인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중국 방송에서 ‘젊을 때 피부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접한 20~30대 화장품 주 소비층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시장 동향을 분석했다.

또 그는 “마스크팩의 높은 인기 역시 건조한 북방지역은 물론 ‘마스크팩 한 장이에 자신에게 선물한 기분을 느낀다’는 중국인들의 생각이 컸고 한국 제품을 가장 선호했다”며 “2015년 기준 기초화장품 중국 수입액으로 살펴봤을 때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성장했다”고 덧붙이며 한국 기초 화장품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관리체계 변화의 주목도 권고했다. 김현정 과장은 “화장품 법 제정의 경우 1987~2008년 위생부 4건, 2008~2013년 3월까지 SFDA(CFDA 이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39건, 2013년 3월부터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2건의 제정이 있었다”면서 핵심 포인트로 “중국 위생부와 SFDA가 주로 허가에 대한 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CFDA 창설 이후 화쟝품이 식품에서 의약품으로 관리부분이 변화됐고 22건의 법 제정이 화장품 안전과 규제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부분이 큰 시사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중국 화장품 관리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화장품은 2013년 3월 CFDA의 업무이관 이후 보건식품영역에서 분리됐으며 2015년 7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이후 화장품은 보통 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육모, 염모, 제모, 체취제거, 펌, 자외선 차단, 슬리밍 등 9개)으로 규정했다”며 “현재 화장품 허가, 등록과 통관의 경우 중국 지역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제외하고 CFDA 허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국 통관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한 김 과장은 “최근 상해 푸동구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제 시범실시(2017년 1월 17일)는 CFDA가 아닌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다”며 “상해 푸동신구 항구로 입항할 경우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에 한해 2018년 12월 21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형식 심사 후 접수증명서, 등록증명서로 수입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시범제도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그는 “등록 후 3개월 내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서류보완, 수입판매 일시 중지, 판매정지. 회수처리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수입화장품의 추적관리와 품질안전 강화에 대해서 김 과장은 “2016년 8월 15일 발표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이 올해 3월 1일 시행되고 있으며 질검총국(AZSIQ)의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수입 및 판매기록은 화장품 유통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경우 2년이상 보관하고 있으나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 작성을 불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내수 촉진에 대해서도 언급한 김현정 과장은 “중국은 화장품을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이미 입장을 전환했고 해외소비가 급증하면서 자본 유출을 우려해 내수 촉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화장품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수입화장품에 대해 자국내 유통채널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 쇼팅센터 내 면세점을 만든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면세품목 확대, 면세한도액 상향 조정 등 면세점 시장 확대 방안에 착수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직구 수입화장품도 최초 수입 통관시 CFDA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2017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기존 허가증 없이 반입된 전자상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수입(따이공 등)을 줄이기 위해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말미에 김현정 과장은 “사드, 비관세장벽, 불리한 세제개편 통관지연 등 정치적 요인으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타깃이 되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일시적인 대응이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빠르게 변하고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이해와 중국 화장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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