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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왜 이러나, 코스맥스‧아모레퍼시픽 품질관리 허점

중국질검총국 5월 불합격…코스맥스 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아모레퍼시픽 포장 불합격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중국 질검총국의 5월 수입 불합격 명단에 K-뷰티의 대표 기업들이 올라와 ‘품질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중국 질검총국의 불합격 사유는 △라벨 불합격 △포장 불합격 △금지 성분 포함 등 매번 되풀이 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6월 19일 2016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와 비례한 불허가율 조사에서 사드 보복이 아닌 기업들의 ‘규정 미준수’가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기업 조차 불합격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것은 그만큼 대중 수출업무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질검총국의 5월 불합격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옴므 액티브 워터크림’은 필요 인증서, 합격 증명서 미제출로 반품 처리됐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려 함빛 극손상케어용 샴푸’는 포장 불합격으로 요녕에서 소각 처리됐다. 지난해 10월과 3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라네즈 제품 3개가 불합격된 바 있어 실수라고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품질관리 문제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리즈코스의 ‘한백심 알로에베라’는 화물증 부적합 사유로 1440㎏이 소각 처리됐다. 씨엠에스랩의 ‘스위스킨 딥 시 에센스 클렌저’도 라벨 불합격으로 상해에서 반품됐다.

중국 행정조치 중 반품과 소각은 차이가 있다. 중국 전문가인 코스인 상해 관계자는 “반품은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분간 세관에 등록되므로 향후 시정되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각은 내용물과 용기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며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한다. 소각 처리 조치를 받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별도 관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져 사실상 수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청도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한명 수석대표는 “화장품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과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감독관리판법’ 규정, 광고법, 5000여 개의 식품안전 국가표준(GB) 등이 중문 라벨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한 화장품은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며 중문 라벨‧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설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며 “검험검역기구는 라벨 내용이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고 내용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합격된 업체들은 통상 절차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불합격 처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코스맥스(중국)는 ‘SOLRX 탄력 마스크팩 활력크림’에서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반품 처리됐다. 비소는 유해물질로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개정에 따라 10㎎/1㎏(2007)→2㎎/1㎏(2015)로 허용 한도가 강화됐다.

개정판이 나온 지 꽤 지났음에도 비소가 기준치 초과로 나왔다는 것은 ODM 업체로서 ‘품질관리’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실수가 잦으면 재앙을 불러온다. ‘사드 보복으로 불합격 됐다’는 얘기는 대한화장품협회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공개해 거론조차 안된다. K-뷰티 대표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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