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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위해성 논란 인조손톱 접착제 시중 유통, 왜 못막았나?

2015년 ‘위해우려제품’ 지정 후 관리 부처 환경부 이관, 관리부실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7월 3일 발표한 ‘인조손톱, 다수 제품 안전성에 문제’와 관련 환경부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손톱을 꾸밀 수 있는 인조손톱 판매가 증가했으나 일부 인조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최근 밝혔다.


액체형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초과된 제품 중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kg 이하)의 최소 1.7배에서 최대 40.3배,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mg/kg 이하)의 최소 5배에서 최대 22.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흡입 시에는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소비자들은 위해 제품이 시중에 어떻게 유통됐나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리 주체 변경이 관리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관리 부처가 이관되고 적용 법률 자체도 변경된 것이다.


또 기업에서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생산제품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검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관리 주체가 이관된 후 관련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에 인지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일부 위해제품이 시중에 문제없이 유통된 것처럼 제품 출시 전 이를 막는 데는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와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용 접착제에 대한 안전과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인조손톱 네일팁(성인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와 어린이용 인조손톱에 대한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인조손톱용 접착제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표시 위반 어린이용 인조손톱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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