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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인정보 보호’ 점검, ‘안정성 미흡’ 오명 씻을까

행정자치부, 7월 10~25일 화장품 분야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업체 입사지원을 위해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서류심사 탈락 후 계정을 탈퇴하려고 보니 탈퇴가 불가능하네요. 제 이력서를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기업 채용 단계에서는 물론 멤버십 등 회원제, 이벤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화장품을 비롯해 자동차, 식품, 사무기기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201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점검이다. 지난 점검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와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감독 여부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화장품 등은 회원제(멤버십) 혜택 제공, 상품 배송, 기획행사(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분야”라며 “이번에 점검받는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다 향상돼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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