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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약사회 vs 의사회, 기능성 화장품 전쟁 뜨겁다

치료효과 ‘기능성’ 부여하면서 ‘치료효과나 예방효과는 없다’ 표시…소비자 혼란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싸고 화장품업계+약사회 vs 의사회의 갈등 구도로 ‘한 판 불사’의 움직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화장품 업체 B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토피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수준의 임상을 해야만 기능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허가된 제품의 경우 치료 효과나 예방에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표시’와 함께 병기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를 시행하면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능성 심사를 하고는 정작 라벨에는 ‘치료 효과가 없다’로 표시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식약처의 입장은 현재 아토피 관련 용어로 표기된 수많은 아토피용 화장품을 양성화시켜서 난립하고 있는 제품을 정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분해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해 주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역으로 단속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대학병원, 화장품 기능성 임상 거부 움직임

또 B대표는 “아토피 기능성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임상기관(대학병원급)에서 임상을 한 후 그 기관장 직인이 있는 임상보고서를 기반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학계에서 아토피 관련 효능을 화장품 분야에서 의약품도 아니면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항의와 법적 대응 예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이를 8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한피부과학회‧의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는 화장품의 기능성 심사를 위한 임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기능성 화장품 핸드북 제작

반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4일 약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피부질환별 기능성 화장품 핸드북 제작 배포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기능성화장품특별위원회는 아토피‧여드름‧탈모‧튼살‧미백‧주름개선‧상호작용&복약지도 등 7개 주제로 원고를 작성할 계획이다.

정혜린 위원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 화장품 품목이 확대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약국에서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 즉 전문성을 살린 상담 능력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능성 화장품 시장 확대가) 약국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싸고 화장품 업계는 식약처의 ‘의약외품’에 준한 심사와 라벨 표기에 불만이 많다.

의사회는 기능성 화장품의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력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약사회는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가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 목적은 소비 트렌드 반영+기능성 화장품 육성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개정,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취지를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 화장품 또는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이라고 밝혔다. 즉 ▲최신 소비 트렌드 반영 ▲화장품 시장 확대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에 맞게 ‘소비자 의식에 따른 화장품 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화장품 업계의 공통 인식이다.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싼 3자 전쟁이 관망을 끝내고 예열 단계를 거쳐 가열차게 끓어오를 시점에 다달았다. 당장은 화장품 업계+약사회 vs 의사회의 구도다. 식약처가 화장품법 개정 원래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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