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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화장품, 미용업종도 '긴장'

가맹점 100개 이상 화장품 프랜차이즈 8개 7,796곳…CJ올리브영 공정위 조사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화장품 업종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간의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홈쇼핑 못지않게 과다하게 요구해 부담이 컸다”며 “차제에 불공정 행위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대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다.



▲ 화장품 프렌차이즈 브랜드숍이 밀집된 명동.

공정위는 올해 1월 초 하도급‧유통‧가맹분야 2016년도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분야의 ‘카테고리 킬러’(가전‧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의 점검 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통분야의 경우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 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한다는 것이다.

가맹분야도 품질 유지와 무관한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 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 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미용숍 등도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7월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경재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을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가맹점 100개 이상 화장품 프랜차이즈는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373곳이었다.(2015년 말 기준)

1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으로 1,253곳이었다. 뒤이어 2위 이니스프리(655곳) 3위 더페이스샵(576곳) 4위 에뛰드(319곳) 5위 네이처리퍼블릭 (310곳) 6위 에이블씨엔씨의 미샤(302곳) 7위는 스킨푸드(174곳) 8위 잇츠스킨(116곳) 순이었다.

상위 1~8위를 합치면 3,705곳이며 기타 브랜드가 668곳이다. 상위 3개 브랜드가 2,484곳으로 화장품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화장품의 직영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화장품 직영점은 3,423곳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았다. 가맹점 중 직영점 비율은 43.9%에 달한다. (2015년) 전년(2014년) 대비 143곳 늘어났다.

이는 1982년 화장품 전문점이 처음 등장한 이후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어느 정도 갈등 관리가 진행됐고 모 브랜드처럼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우려해 직영점 운영을 원칙으로 론칭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으면 이익 분배로, 손해가 나면 보전문제로, 1+1 등 프로모션 시에는 백마진으로 갈등이 잦은 게 명동 안테나숍을 비롯한 업계의 대표적 갈등 요소다.

공정위 개혁 바람이 화장품 업계의 수면 아래 불공정 행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촉각을 내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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