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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미세먼지~ 안티폴루션 화장품” 등 소비자 오인광고 화장품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0개 업체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최근 “비싼 돈주고 아픈 피부과 레이저 대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차단!”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게재와 표지기제,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미보관, 일부 원료 시험·검정 미실시한 10개 업체의 화장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을 적발, 10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광고·판매·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행정처분 기업은 광고업무정지 8개사, 판매업무정지 1개사, 제조업무정지 1개사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7월 1~15일)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부문은 광고업무정지이다. 광고업무정지는 화장품을 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매체 등에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때도 적발대상이다. 엄연한 화장품법 위반이다.

경기 시흥시 소재 더부움은 ‘씨씨붐 파이토케미컬 딥 모이스처 크림’, ‘씨씨붐 파이토케미컬 울트라퓨어 카밍 워터’ 2개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기업 홈페이지에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 주는 안티폴루션 화장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소재 미가코스메틱은 ‘미가비 안티폴루션 비비크림’ 1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미세먼지와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해 주고”, “미세먼지와 자외선, 2가지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의 문구로 광고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라벨영은 ‘쇼킹효과레시피스팟토닝버전프리미엄’ 1개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주근깨+잡티+기미+다크써클 2주만에 끝장본다”, “비싼 돈주고 아픈 피부과 레이저 대신”, “완전하게 사라진 색소침착” 등 의약품 오인 우려 문구로 광고를 한 이유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코스토리는 ‘가지 클리어링 스킨·에멀전·엠플·크림’ 4종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페이스북에 “좁쌀, 성인여드름, 속건성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중량구 대한메디코스는 ‘리옴 퍼멘테이션 펌 익스트랙션 엘라스틱 케어 시크릿 세럼’ 1개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리움 엘라스틱 시크릿세럼이 미국 식품의약품 FDA와 DailyMed에 등록되었습니다. DailyMed는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이며(미국 보건복지부와 미국국립보건원에 속해있는 정부기관)에서도 리옴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와 FDA, DailyMed 로고, 홈페이지 캡쳐 사진을 이용해 광고했다.

또 “피부에 흡수될 정도로 분자 구조가 작아 흡수성이 증대”, “인체 정상화를 위한 신물질 생성(미생물 대사산물인 젖산,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등 생성)”, “발효라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독성을 해독하며 부작용을 줄이는 안정성 확보”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일반추출과 리옴 발효 추출’을 비교하는 광고도 게재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베네플래닛은 ‘마일드 바스앤샴푸’, ‘데일리리프레쉬로션’, ‘아토베네 수딩 앤 나이트 밤’, ‘아토베네 다이애퍼 카밍크림’ 4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KAA 아토피 안심마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구 달성군 소재 편강피부과학연구소는 ‘편강 율 아토크림(Pyunkang Yul ATO Cream)’1개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처분받았다. 기업 홈페이지와 네이버스토어팜에 “고보습 아토피 보습제”, “아토피에 좋은 로션 편강 율 아토크림으로”, “이거 정보 찾아보다가 바르고 아토피 나았다는 사람도 꽤 봐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대구 수성구 소재 반트인터네셔널은 ‘에스피세라마이드캡슐세럼(SP CERAMIDE CAPSULE SERUM)’ 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기업 홈페이지와 네이버스토어팜에 “상처 치유와 소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안정성이 높아 미국 FDA에서 일반 약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생약성분”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이 기간동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뻬르뻬르는 ‘유리아쥬 스틱 레브르(STICK LEVRES HYDRATANT)’, ‘유리아쥬 진피(GYN PHY GEL FRAICHEUR HYGIENE INTIME)’ 2개 제품의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해당 제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함에 있어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간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받은 제품은 ‘하늘호수 한방바디클렌저’, ‘하늘호수 호수담은 수분크림’, ‘하늘호수 한방바디로션’ 3개 화장품으로 경남 거창군 소재 하늘호수가 제조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일부 원료의 시험·검정을 미실시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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