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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칼럼] 나고야의정서 발효, 적극 대처가 필요한 때다

윤성혜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윤성혜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지난 8월 17일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당사국이 되면서 화장품, 바이오,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제품 특성상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식물자원이 포함돼야 하는 화장품 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중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돼 있다. 더욱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자국내 이행입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 당분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지난 3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인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의 전문이 공개돼 대략적 윤곽은 잡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대략 내년초에 조례가 정식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도기에서는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럴 때 일수록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분위기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과연 나고야의정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많은 생물자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실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국 자원의 접근에서부터 이용, 반출에 있어서 철저한 보호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호정책 기조는 외국인, 기관 뿐 아니라 자국민과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내국인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 초안에 따르면 중국인이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하급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물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접근과 이용이 더 까다롭다. 외국인 또는 기관이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접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목적이 연구든 상업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중국의 기관(单位)과 합작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 합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을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 우려스럽고 성과를 공유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국인 또는 기관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 시에는 나고야의정서는 물론 초안에 따라서 이용에 대한 자원 소지자의 승인(PIC)과 이익공유에 관한 협의서(MAT)를 체결해야한다. MAT에는 생물유전자원의 용도, 이익의 형식, 이율, 이익분배 방식, 접근의 목적변경 후의 이익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다.


결국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관해 그 소지자와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서인 샘이다. 이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직접 체결할 때도 중요하지만 중개상인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접근, 이용하고자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MAT의 체결 내용중 이익의 비율과 분배 방식을 최초에 어떻게 합의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향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조례 초안에는 MAT에 대한 표준계약서 샘플을 관련 주관부문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 초안이 정식으로 제정될 때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초안이 발표되면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는어떤 비율로 어떻게 MAT을 체결해야하는 가였을 것이다. 아쉽게도 초안에는 매우 원론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도 그럴 것이 MAT을 체결하는 기업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의 비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현재 중국에 이렇다 할 모범적 이익공유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중국 외 자원제공국이 체결한 다양한 MAT의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기업에 적절한 금전적 이익공유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MAT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자원 제공지역 답사 등을 통해 그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것이 비금전적 이익공유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유전자원 보호, 이익공유 기금에 관한 내용이다. 초안은 이용자에 대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이외에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최대치 10%는 정식 제정 시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향후 화장품 업계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현재 불법으로 영업이 성행중인 따이공, 소위 보따리상을 통해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향후 중국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물유전자원의 불법반출에 따른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추가로 한국에는 없는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면 기업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또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게 되면 향후 중국과의 거래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수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도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는 사실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중국 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빠르게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 측 파트너가 있는 경우라면 그 파트너를 자극해 중국 내 분위기를 신속히 파악함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숙명적 자원 이용국이다.


그렇다고 먼저 숙이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결국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내는 계약의 일종이다. 누가 더 많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관련 이행 입법의 제정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기업이 필요한 생물유전자원 그리고 그 자원의 원시제공자제공지역중개업자대리업자 등의 정보를 미리파악하고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윤성혜 교수

프로필 :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법학박사), 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교수, 전 국회 입법지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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