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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품질관리 의무 소홀 업체 적발

10월 화장품법 위반 업체 4곳 판매광고 업무정지, 과태료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스씨, 닥터드마겔, 미래무역, 숲앤뷰티협동조합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0월 2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에스씨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제3호 다목을 위반했다. 제조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품질관리업무절차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모더모시프, 모더모씨에스이, 모더모씨에프티, 모더모씨에프알 등 제품의 2차 포장에 ‘help hair regrowth and scalp’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함으로써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에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숲앤뷰티협동조합은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호 규정을 위반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6년 12월 12일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제조판매업자 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에 식약처는 숲앤뷰티협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불과했다.

닥터드마겔과 미래무역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닥터드마겔은 자사 홈페이지에 ‘무독성의 식물성 원료’, ‘7無 검출-수은,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에 아트오겔 아기 바스 앤 샴푸, 아트오겔 아기 로션, 아트오겔 아기 크림, 아트오겔 아기 수딩젤 등의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미래무역은 화장품 ‘디에이치아이블리치’, ‘디에이치아이크림블리치산화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두발 이외의 부분(손발의 털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부에 부작용(피부이상반응,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디에이치아이 크림블리치 눈썹탈색/눈썹염색/셀프탈색 ▲제품사용법으로 해당 제품을 눈썹에 도포하는 동영상 ▲눈썹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전후 비교 사진 등을 사용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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