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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념 확대…제조, 판매방식 혁신 제도 개선 추진

코스인 공동주관 2018 화장품 시장 전망 컨퍼런스 식약처 고지훈 사무관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최근 화장품은 코스메슈티컬, 기능성 확대 등 의약품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 판매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같은 내용은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글로벌 이슈, 2018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컨퍼런스’에서 제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스인,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순천향대학교, 한국화장품미용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가 공동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 KC-OEM협의회, 경기화장품협의회, 제주테크노파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남원화장품산업진흥센터, 충북화장품산업협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화장품 제도정책 현황과 2018년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화장품 유통시장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고지훈 사무관은 “국내 화장품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온라인몰과 브랜숍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역직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거론하며 “한국 화장품 시장 발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내 화장품 정책적 변화도 활발하다. 올해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됐고 현재 시행은 안됐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고지훈 사무관은 “화장품 정책의 변화와 함께 식약처 역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부당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유통 품목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3,00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화장품 정책은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공정한 집행을 원한다고 거론한 고지훈 사무관은 “생활화학제품에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의 소비자 참여 강화와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최신기술 융합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도 필요하다”고 산업계와 관련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장 업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 반영과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었고 외국에서 화장품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등 국내외 제품의 규제형평성 차이가 발생했었다”며 “기능성 범위가 좁아 다양한 제품개발 제한과 대외경쟁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발생했다”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기능성 화장품이 확대되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식약처는 ▲효과가 유사한 의약품의 주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 소비자 오·남용 방지 ▲기존 의약외품 품목은 동등수준으로, 아토피성 피부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기관 피부과전문의 임상자료만 인정하는 등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 ▲질병명 포함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 표시 의무화 등의 규정을 정했다.

고지훈 사무관은 “위해평가 결과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원료 사용기준도 개선했다”고 전하며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CMIT/MIT 사용기준 강화, MIT 사용기준 강화, 일시적 염모제 사용가능 타르 색소 확대 등의 규정을 이야기했다.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등 추가 표기,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대상 원칙적 동물실험 금지, 위해화장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규제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017년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변경신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 개선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등 올해 변경됐거나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식약처는 수출지원과 국제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운영 ▲중국 통관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조화와 회원국 규제기관 간 협력 제고를 위한 ICCR 정회원 가입 ▲2017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인증 전문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했음을 알렸다.


고지훈 사무관은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과 미래전망과 관련해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안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성 등급제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화장품의 정부회수의 범위를 확대해 화장품 법령을 위반해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회수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자회수 미이행 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해 회수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한다.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 전환과 관련해 고 사무관은 “인체적용 제품에 대한 관리 일원화로 원료부터 표시, 광고까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통화장품 중 유해사례 방생 시 신속한 현황 파악과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화장품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 “화장품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코스메슈티컬, 기능성 확대 등 의약품과의 경계선이 모호한 제품과 이미용, 의료기기와의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융합 제품, 입는 화장품, 마이크로 니들 등 화장품의 재정의가 필요한 제품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활용 등 화장품 제조, 판매방식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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