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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재정부 187개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조정

12월 1일 시행 화장품세율 2~8% 조정 종전보다 대폭 인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정 기자] 최근 중국 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 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최혜국세율을 잠정 세율로 대체해 일부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일상생활과 밀착돼 있는 일반 소비재 수입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의류, 가방, 신발, 특산품 등의 소비재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이를 기초로 11월 24일 발표한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 조정 부분 소비재 수입 관세 통지’를 통해 식품, 보건품, 약품, 일화용품, 의류, 가정용품 등에 걸친 187개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평균 세율은 17.3%에서 7.7%까지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사회, 경제,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소비 욕구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번 소비재의 수입 관세 인하는 이러한 중국 국민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제품 선택폭을 넓게해 중국 국내 공급 시스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국 재정부 발표 수입관세 잠정세율 조정표




▲ 자료출처 : 중국 재정부.


이번 관세 조정에서는 ▲향수 ▲립 제품 ▲아이 제품 ▲파우더 제품이 10%에서 5%의 인하됐고 ▲네일 제품 ▲펌제 ▲헤어스프레이는 15%에서 5%로 ▲샴푸 ▲기타 미용품 ▲스킨케어제품은 6.5%에서 2%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 정부의 수입 화장품 관세 인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스킨케어 제품의 관세를 5%에서 2%로 인하했었다. 또 2016년 9월 30일 중국 재정부와 중국 국가 세무 총국은 화장품 소비세 정책과 통지를 발표했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일반 색조 화장품의 소비세 징수를 철폐하고 ‘화장품’ 세목을 ‘고급 화장품’으로 변경하고 세율을 30%에서 15%로 조정했다.


이 같은 관세 인하 정책으로 해외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져 중국 국내 화장품 시장에 자극을 주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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