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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 송년 특집] 2017년 식약처 행정처분 316개 업체 적발

제조판매업 등록취소 12개, 과장광고 156개 최다 행정처분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2017년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31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적발이 156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곳도 12곳이었다.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화장품, 카버코리아, 잇츠한불, 해브앤비, 에스디생명공학, 리더스코스메틱, 코스토리, 청호나이스, 네오팜 등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06곳, 2분기 73곳, 3분기 56곳, 4분기 81곳(2017년 12월 22일) 등이다.

                     식약처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1분기 식약처 행정처분은 ‘화장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화장품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을 사용해 판매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광고한 업체 여러 곳도 식약처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약처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2분기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들이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의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코리아나화장품은 ‘라비다 포어 솔루션 AC 아스트린젠트’를 비롯해 ‘텐더모이스처 클렌징 폼’, ‘발효녹두맑은토너’,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에센스’ 등 24개 품목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리아나화장품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소염, 진정, 피부보호 능력이 뛰어난 ▲보습과 살균 효과 ▲동의보감에 의하면 녹두는 ‘백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대표적인 디톡스 식물 ▲상처 치유, 피부 노화 예방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을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3분기에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식약처 행정처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8월 5일 B2O커뮤니케이션즈를 시작으로 코스알엑스, 바나나바, 미플러스, 현진씨엔티, 씨스코비디, 제이엠코스메틱, 엔오에이치제이, 이음, 하야시월드와이드, 로로르, STOG(에스투지), 수안향장, 에폴리시스템, 바이오존화장품, 씨스코비디까지 16개 업체가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수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4분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잇따랐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는 1분기 3곳, 2분기 0곳, 3분기 3곳이었으나 4분기에는 진산, 인화화장품, 라비따, 강남코스메틱코리아, 동의나라, 에스비테크 등 6곳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약처는 진산, 인화화장품, 라비따, 강남코스메틱코리아, 동의나라, 에스비테크 등 6곳에 대해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다”며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를 들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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