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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포트] 유럽, 화장품 성분 '땅콩기름, 밀단백질' 사용제한

EU 집행위원회, 알레르기 유발 요인 최소화 규정 수정 보강

[코스인코리아닷컴 독일 통신원 채혜원] 유럽에서 화장품과 관련해 ‘땅콩기름(Erdnussöl)’과 ‘가수분해 밀 단백질(Hydrolisierte Weizenproteine)’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 이 성분들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유기농 뉴스포털 비오마크트(http://bio-markt.info)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Die EU-Kommission)는 새로 보강된 규정(EU 2017/2228)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땅콩기름 내 단백질’과 ‘땅콩 단백질 추출물’ 등을 최대 0.5ppm까지만 허용한다. ‘땅콩기름’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해 민감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땅콩기름’은 얼굴 크림 등 여러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고 있으며 알레르기 문제로 인해 이슈가 되어 왔다. ‘땅콩기름’과 ‘밀 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이어졌고, 이에 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 포함되는 일은 적어졌다. 화장품 업계는 대부분 정제된 성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오마크트(http://bio-markt.info) 땅콩기름 관련 유럽 규정 보도.

‘가수분해된 밀 단백질’은 천연화장품 샴푸에 빈번하게 함유되는 성분이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을 빗질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와 관련해 밀 단백질 성분이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알레르기성 밀 단백질 성분에 대한 허용치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소화됐다.

유기농 뉴스포털 비오마크트는 "3년간 이 허용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되어 왔고,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땅콩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연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 하우시카(Dr.Hauschka)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닥터 하우시카 관계자는 “우리는 정제된 땅콩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수분해된 밀 단백질도 이미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른 품질로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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