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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생산기업, 제품효능 평가 공개 ‘의무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1월 24일 ‘화장품효능선칭평가지도원칙’ 발표



▲ 자료출처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코스인코리아닷컴 최미영 기자] 1월 24일부터 중국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제품효능 평가 공개가 의무화됐다.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 화장품자료(化妆品资讯)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1월 24일 ‘화장품효능선칭평가지도원칙(化妆品功效宣称评价指导原则))’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원칙은 모든 화장품 생산기업들은 반드시 제품효능에 대한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원칙은 발표된 당일부터 실행된다.


‘화장품효능선칭평가지도원칙’에 따르면 미용화장, 청결, 향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효능 외 특정된 효능에 관해 상응한 평가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외선차단, 미백, 주근깨 제거, 안티에이징, 탈모예방, 피지제거, 각질제거, 비듬제거, 보습(>2시간) 등 효능이 포함된다.


발표된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평가기구로서 자체적으로 제품효능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거나 기타 평가능력을 갖고 있는 해당 기관에 위탁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현존하는 기술범위와 법률 법규에 근거해 화장품 효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포함되는 항목은 체내실험, 인체실험과 동물실험, 체외실험, 소비자 조사 등이다. 이 외 ‘검측과 표준 실험실 능력에 관한 통용요구’에서 인증한 실험실에 자체 의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화장품자료(化妆品资讯)는 ‘화장품효능선칭평가지도원칙’에 대해 “화장품 효능에 관한 평가가 과학적이고 진실되며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화장품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장품 생산기업에 관해서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는데 기업관리자거나 기술, 질량책임관리자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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