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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유럽 화학물질 규제 맞춤형 정보 제공

1월 30일 REACH 규제 개정 맞춤세미나 RoHSⅡ 최신 동향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강화된 유럽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1월 30일 과천 본원 동해홀에서 국내외 완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EU REACH 규정과 RoHSⅡ 최신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유럽 REACH 완제품 규제 개정 내용과 RoHSII 최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유럽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맞춰 전기전자, 자동차, 완구 등 완제품 제조기업의 규제 대응 방안 등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7년 6월 REACH SVHC(고위험우려물질)에 대한 함량기준을 최종 완제품 단위에서 부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EU REACH 완제품 규정을 개정했다.

KTR은 유럽 CE RoHS II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 4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응방안과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유럽 REACH 규제 개정 내용과 대응방안

환경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과 제품을 규제하는 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가 특히 발달된 곳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럽연합(EU) 지역이다. EU는 그 명성에 걸맞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인 REACH가 그것이다.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인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REACH의 기본 개념은 ‘No data, No Market’ 즉, 기존 물질제조자가 위해성 정보를 첨부해 등록하지 않으면, EU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유통돼온 물질이더라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용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더 무서운 점은 일부 물질이나 제품에 국한된 여타의 규제 제도와는 달리 REACH는 모든 물질과 완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된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결국 기초 화학물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의 적용을 받는 관련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어떤 물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하기 곤란할 정도지만 현재 등록대상은 약 3만 종류의 물질(중간재 제외)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특히 주의가 요망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도 1,500개에 달할 정도로 REACH의 규제망은 촘촘하기 이를 데 없다.

REACH의 그물망은 크게 보면 총 5개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과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Intended release)되는 화학물질은 필히 등록을 거쳐야 한다. 완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우려물질) 후보목록 물질은 신고가 필요하다.

또 연간 100톤 이상 물질과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 우선 대상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고위험 우려물질 중에서 사용 시 허가가 필요한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특정용도만으로도 사용을 제한되는 물질도 다수 존재한다.

어떤 물질이 등록 대상인지 혹은 신고 대상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까다로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REACH 하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다. 물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비밀 보호를 위해 국내 제조자(물질제조자, 혼합물제조자, 완제품 생산자)는 EU 역내의 유일대리인 선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은 현지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EU 수입자가 처리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가 필요 없고 모든 등록, 신고 책임을 EU 수입자가 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 비밀 누출 우려와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진행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EU 유일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책임을 대리인이 지고 업무를 전담시키므로 간편하며 기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시 법적 자문이 필요하고 대리인 선임비가 발생해 비용 부담이 생긴다.

EU 현지법인을 활용한다면 유일대리인으로 활용 가능하고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대리인 선임비가 불필요하고 자사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의사교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EACH 전문가가 필요하고 법인이 다수일 경우 진행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각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루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는 상태라면 이 모든 과정은 지극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내 대표 시험 인증기관인 KTR은 REACH 완제품 의무의 이행과 제재 시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동시에 유럽화학청, 유럽위원회, 각 국가 주무당국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해 개별 기업들이 REACH 의무 이행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유라시아 RoHS II 규제와 최신 동향

RoHSII(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I)는 전기와 전자제품과 관련된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EU 환경 규제다. 현재의 RoHS II는 2002년 발효된 RoHS 1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메운 규제 방안이다. 개정 이후 포털레이트 4종(DBP, DIBP, BBP, DEHP)이 추가 유해물질로 지정됐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 규제에 따라 EU 소속 국가들은 전자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 롬, 브롬계 비페닐 난연제, 브롬계 디페닐 난연제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뮴을 제외한 개별 소재의 허용 한계 수치는 0.1%이며, 카드뮴의 경우 0.01%로 더 엄격히 규제된다.

이 규제의 목적은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AC 1000V, DC 1500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와 전자 기기가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이 이에 해당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 품목도 존재한다. 기업과 산업환경을 고려해 소비자안전과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를 인정하거나 사용금지를 유예하는 것이다. 군사 보안 장비나 우주용 장비, 고정형 대형 산업장치와 자동차나 항공기, 기차 등의 교통수단과 인공심장 같은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가 이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중요한 사실은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제품 인증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수입과 유통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부품 조달, 제품 제조 등 제품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정이 된다. 해당국으로 수출을 시도할 경우, 알아둬야 할 인증 관련 주요 유의사항들이 있다.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 허용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질과 제품 시험 이행이 의무화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인증은 10년간 유효하고 국내 시험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취득이 가능하며,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1~2개월 소요된다. 인증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스크리닝 테스트를 들 수 있다.

특정물질을 함유하는지 또는 미함유하는지를 추가 시험을 위한 기준으로 선택한 값과 비교해 제품의 대표적인 부분이나 부품에 그 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절차가 스크리닝이다. X선형광분 석법을 사용하면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브로민 5가지에 대해 스크리닝 분석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가소제(Plasticizer)로 많이 쓰이며, 소재와 수지간의 접착제, 플라스틱 소재의 경화제 등으로도 활용되는 프탈레이트 분석을 위해선 분석 물질이 용매에 녹지 않는 경우 속슬렛 추출법을, 용매에 녹는다면 초음파 추출법을 이용한다.

이에 관한 규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국, 일본에서도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이나 경제 환경 등의 차이에 기인한 다름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을 통과한 제품에는 대체로 인증마크나 라벨(각국 마크 참조)을 부착하게 된다. 그게 없다면 제품 판매에 여러 애로를 겪게 되므로 개별 기업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KTR에서 권하는 국내 기업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수출 국가의 규제요건을 파악한다. RoHS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 규제물질이나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자국의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는지 공인시험기관(ISO 17025)의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해당국가에서 RoHS를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망을 통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KTR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란다.

한편, KTR은 국내 화평법은 물론,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터키 등 주요국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맞춰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 관련국 물질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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