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써 제품을 만든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이비코스메틱의 제조·판매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월 31일 밝혔다.
식약처 1월 31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아이비코스메틱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U-238, Th-232)’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스킨웍 훼이스 팩(제조번호 NI1202, 제조일자 2015.01.23, 사용기한 2018.01)을 2015년 1월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이비코스메틱에 대해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과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즈와 앤투소울은 소재지 멸실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 외에 식약처 행정처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광고’다. 더마젝, 녹십자웰빙, 티씨엠생명과학, 다슈코리아, 미플, 엠와이 등 6개 업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제품 광고에 ‘새살이 솔솔~ 연고에 들어가는 마데카소사이드’, ‘아토피 피부 진정효과’, ‘항염·항균작용’, ‘모발 손상 개선’, ‘주근깨 없애는 법’ 등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