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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1월부터 화장품 표시기준 크게 바뀐다

표시기준 명시 필수사항, 인증마크, 품목별 라벨, 재활용 마크 등 변경



▲ 자료 출처 : 화장품재경재선(化妆品财经在线)


[코스인코리아닷컴 최미영 기자] 중국 정부가 제품 표시기준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28년 만에 '표준화법'을 개정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규에 따라 중국 제품 표시 기준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 화장품재경재선(化妆品财经在线)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2018년부터 명시되는 필수사항, 인증마크, 품목별 라벨, 재활용 마크 등 제품 표시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명시해야 되는 필수사항 중 첫번째는 제품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이다. 이는 제품 출하시 품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의무적으로 부착(첨부)해야 하고 제품과 그 포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포장에 마크가 인쇄돼야 하고 양식은 무관하나 '검험합격'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사항 중 두번째는 중문 라벨이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중국산과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어 간체로 제품명, 제조업체 명칭(또는 수입업체/대리업체), 제조업체,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중국 관련 법규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외에 제품 특징, 사용 요구에 따라 제품 규격, 등급, 주요 성분 명칭과 함유량,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건강식품, 화장품, 약품, 식품, 음료, 화학공업제품 등은 이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필수사항은 경고문이다.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되거나 인체·재산 안전을 훼손할 경우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문'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가연물·폭발물, 독극물·부식성·위험성·방사성 물질 등 특수제품에 대해 보존과 운송·사용과정에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정확한 취급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제품 표시 중 인증마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중국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등 4가지 표준이 있는데 기업은 자사 제품 관련 각종 표준번호와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제조한 제품은 설명서, 포장(또는 제품)에 해당 표준의 코드번호,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적용범위에 있을 경우 반드시 강제성 기준에 부합돼야 하며 표준 미달의 제품은 '불합격 제품'으로 분류돼 수입 불가능하고 판매가 금지된다.


화장품 라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중문라벨의 한자는 중국에 상표출원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문 간체자를 사용하고 사용자(남성용, 유아용 등)의 컬러, 향 등 정보는 제품명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과장광고, 허위광고, 동류 제품을 비하하는 내용, 의료작용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금지되고 제품 규격은 최소 포장단위와 최종 판매단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제품 포장(용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화장품표시 중 강제표시 내용의 글자 높이는 1.8㎜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 포장(용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10㎠ 이하이자 순함량이 15g 또는 15㎖일 경우, 제품명·생산업체명, 주소·순함량·생산일자·유통기한 혹은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기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입등록번호(國粧備進字)'를 명시해야 하는데 라벨에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설명서를 별도로 동봉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KOTRA 베이징 무역관.


이번에 강화된 법규는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들의 표준 제정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각종 제품의 제품 표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제품표시 규제가 다르므로 관련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엔젤제품(영유아용품), 건강식품 등 식품류, 화장품, 소형가전 등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들은 모두 제품표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 기조를 염두에 두고 포장지(자료)의 환경오염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화장품재경재선(化妆品财经在线)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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