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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적발

바이온셀, 에스큐어 등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바이온셀, 지크린텍, 에스큐어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20일 밝혔다.

                      식약처 2월 20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바이온셀은 ‘라다메르선퍼펙트큐어크림에스피에프40에이++’ 제품에 대해 표시 기재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크린텍은 ‘앙쥬르 프라임 물티슈’를 제조하면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부적합 원료를 사용,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지만 지크린텍은 ‘앙쥬르 프라임 물티슈’를 제조하면서 원자재 부직포의 시험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원료금속 이물이 포함된 부적합원료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스큐어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큐어맘 바디크림’을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튼살 사진과 함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급격한 체중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 튼살과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생략)’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

이에 식약처는 에스큐어에 대해 ‘큐어맘 바디크림’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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