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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1개 업체 적발

스와니코코 등 과대광고 적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우나벨라, 삼성코스메틱, 스와니코코 등 1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월 5일 밝혔다.

                         식약처 3월 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우나벨라이다. 이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품질관리기준의 품질관리업무절차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유통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홀인원코스메틱은 ‘에스엠케이 파워링클 아이크림’을 제조,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코스메틱과 지비티랩은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아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화장품법 위반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과대, 허위광고’다. 스와니코코, 에이빌코리아, 월드코스텍, 고은재, 세모, 엔에스비 등 6개 업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에이치케이피는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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