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민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현행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과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올해 12월에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해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종합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