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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중금속 화장품 판매중단 회수폐기 조치

화성코스메틱 생산 색조 화장품 8개 업체 13개 제품 ‘안티몬’ 검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피부염이나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들이 회수, 폐기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 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 회수대상 화장품 현황
 

회수대상 품목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를 비롯해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2호’와 에뛰드 하우스 ‘에뛰드 하우스 에이씨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 브라운’ 등이다.
 
또 씨제이 올리브 네트웍스의 ‘엑스티엠 스타일 옴므 이지스틱 컨실러’, 블랭크티비 ‘블랙몬스터 옴므 블랙 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 ‘스케다맨즈 스팟 컨실러’, 아이피리어스 ‘스킨푸드 앵두 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난다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메이크힐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 BR0203’,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도 해당된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흡입이나 섭취를 하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 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품목을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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