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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에어쿠션 소송 2라운드

LG생활건강 특허무효 심판 패소 판결에 항소로 맞대응 긴장감 고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나리 기자]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 상대로 에어쿠션 특허 관련 패소 심결에 대해 지난 11월 5일 다시 항소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주영식)는 특허등록 제1257628호(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낸 무효심판 제2013 당 1389호에서 10월 24일자로 청구인 ㈜LG생활건강에게 패소 심결을 내렸다. 


이는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G생활건강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등록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허는 2011년 3월 출원돼 2013년 4월 등록됐고 ‘화장료 조성물을 장기간 함침하고 있어도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과 함침재의 안정성이 유지돼 우수한 사용감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며 관련해 출원한 국내외 특허는 114건(등록 13건)에 이른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1월 5일자로 다시 항소했으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에어쿠션 특허 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에는 더페이스샵의 ‘쿠션 스크린 셀’을 대상으로, 9월에는 LG생활건강의 ‘비욘드 엔젤 스노우 비비쿠션’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다년간 투자한 제품으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화장품 특성상 유사 제품을 인정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 상반된 입장이다. 


연간 3000억원대의 에어쿠션 화장품 시장을 개척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특허소송 판결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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