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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법률 규정]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성분과 효능 주장의 법규 준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주희 기자] 화장품을 유럽연합(EU)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효능 주장과 성분들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성분이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규에 적합한지, 제품의 형태와 효능 주장이 인정 또는 불인정 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의 살펴본다.

 

유럽연합의 화장품 성분 검색

유럽에서는 화장품을 ‘인체(피부, 모발, 손톱, 입술, 생식기 외부)의 다양한 외부에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접촉하여 전용으로 또는 주로 세정하고, 향기롭게하고, 외모를 변화시키고, 신체의 냄새를 조정하고, 보호하거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 또는 처치제’라고 정의한다. 화장품으로 간주하는 제품의 리스트는 화장품 고시(Cosmetics directive) 서문 제7절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EU 법규에서는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명시하고 있다.

 

• 부록 Ⅱ(Annex Ⅱ) 수록된 물질(비고 : 우수제조 기준에서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록 Ⅱ에 기재된 물질의 미량이 존재하고, 최종제품에서 인체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때에만 부록 Ⅱ에 수록된 물질의 미량이 존재하는 것이 용납된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5년 7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고자 : Director of IPCS(Institute of Personal Care Science)

벨린다 칼리
(Belinda Car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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