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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화장품 사용 금지되는 ‘미세플라스틱’ 철저 해부

글로벌 규제 트렌드 반영,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2017년 7월호 [테마기획 2] 

7월 1일 화장품 사용 전면 금지되는 ‘미세플라스틱’ 철저 해부

글로벌 규제 트렌드 반영,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 1월 11일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로 국내에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이달 1일부로 화장품 제조와 수입에 사용될 수 없으며 2018년 7월부터는 전면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치약제는 올해 5월 23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세플라스틱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 프랑스, 대만, 캐나다도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유럽, 일본, 아세안의 경우 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체 원료을 사용하는 움짐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 비즈로 통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규제 운동은 해외에서 먼저 일어났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세계를 바꿔 놓았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썩지 않는 특성으로 다방면에 활용되지만 이 특성이 강과 바다를 위험에 빠트리게도 한다.”

2015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퇴출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다로 흘러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7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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