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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 6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에 관한 사견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에 관한 사견

化粧品の安全性保証に関する私見
Private perspectives about the safety assurance of cosmetics


板垣 宏(히로시 이타가키, Hiroshi Itagaki)


▲ 그림1 화장품의 안전성평가지침의 역사



1. 서론
2017년 2월 3일 일본경제신문의 ‘코유쇼(交遊抄)’라는 칼럼에 ‘매일 밤마다 논의’라는 테마로 쓰여진 동물실험폐지에 관한 전 직장에서의 논의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했음을 느꼈을 때 ‘세월은 화살같이 흐른다’라는 속담의 뜻이 실감됐다.


필자는 1983년 4월 (주)시세이도 연구소에 입사해서 2011년 3월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안전성 연구를 담당해 왔다. 그 동안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이하 장공련)에서 안전성부회 위원(1986~1991년), 동물실험대체전문위원회 위원(1991~2011년), 유럽화장품공업회의 동물실험대체 태스크포스 위원(2005~2007년)과 1989년에 발족한 일본동물실험대체법학회에서는 학회 발족시부터 평의원과 임원을 역임해 왔다. 필자의 전직에서의 동물실험대체법 개발에 관해서는 시세이도의 오기노 박사와 집필한 파마시아를 참조했으면 한다. 


화장품의 동물실험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1989~ 1990년에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동물실험 폐지를 신문에 발표했다. EU에서는 1993년 채택된 화장품지령 제 6차 개정이 발효되지 않고 소멸했고 2003년에는 새롭게 화장품지령 제 7차 개정이 채택됐다. 이 법안에 의해 2009년에는 EU지역의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폐지됐고(testingban) 2013년 3월에는 동물실험이 시행된 원료를 배합하는 화장품의 판매금지(marketing ban)가 발효됐다. 한편, 일본의 화장품 회사들은 ‘매일 밤마다 논의’에 기술된 바와 같이 2013년 2월 28일에 시세이도가 화장품·의약부외품의 동물실험 폐지를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8일에는 맨담이, 그 후에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들이 연이어 동물실험의 폐지를 결정했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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