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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서울시, 다단계·방판 불법영업 단속


▲ 서울시가 다단계, 방판 업체 불법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다단계 판매업체 및 방문 판매업체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민생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총 26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자 등이 불법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피해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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