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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웰빙테크에 44억 과장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다단계 판매업체인 웰빙테크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집중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 수법으로 2만여 명에게 1,000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 원)이후 최대 액수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화장품, 건강식품 등 400여 개 품목을 취급했으며, 화장품 브랜드로는 '앙쁠레르 마스카르'를 판매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등 기만적인 수단으로 신규판매원을 꾀어 매월 500만~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자금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는 대부업체 대출 알선을 유도하고 심지어 대출금 상환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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