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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화장품 산업 혁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2018년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확정, 화장품산업진흥법 개정 등 16개 과제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정부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육성 정책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화장품산업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2018년 화장품 산업 시행계획’을 3월 30일 확정 발표했다. 2018년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 화장품 산업 종합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2018년 10월 종료되는 글로벌 화장품신소재·신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신규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항노화 화장품 중심으로 소재연구, 제형기술, 평가기술에 대한 R&D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중견·중소기업 육성으로 불균형적 사업 구조 개편과 지방 육성과 연계한 기술 개발, 나고야의정서와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등을 추진한다.

 

2018년 화장품 산업 종합발전계획 목표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 화장품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 특화된 진출 전략 정책으로 중국 현지에 종합사무소를 설치하고 빈번한 한국 화장품 위조와 불법유통·판매에 대한 사례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한다.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학위과정, 제조판매자 교육 등 의무교육과정 외 산업 특성을 고려하고 트렌드를 반영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밀착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화장품패키징센터도 구축한다. 국가별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을 담을 화장품 디자인 전문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대표적인 이미지 산업으로 제품 디자인이 구매요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중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정부의 디자인 분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시장 규모와 동향, 국내 기업의 진출 성공 사례, 유통 현황 등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세계 시장 트렌드 안내와 유통 현황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와 관세율, 국가별 문화 등의 정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수출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현재 16개국으로 돼 있는 온라인 수출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해 캐나다와 미얀마 등 신규 2개국을 추가로 조사하고 2019년 신규로 10개국 조사를 위한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2019년부터 해외 화장품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 300건의 신기술과 원료를 인허가하는 방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의 바이어 미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과 연계된 화장품분야 전략시장 진출 지원 4회, 파리, 뉴욕 로드쇼, 전시상담회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현지 판매장을 베트남과 태국에 신설하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팝업부스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뷰티 컨텐츠를 교육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방안 수립과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또 국산 화장품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 화장품 박람회와 연계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프로그램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추진한다.

 

또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화장품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 추진 등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2018년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해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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