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 (토)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11.7℃
  • 맑음서울 9.8℃
  • 대전 11.5℃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4.2℃
  • 구름조금고창 15.0℃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1.0℃
  • 구름많음금산 12.2℃
  • -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적발

비방, 수아르뷰티, 갓스킨, 스킨톡 등 광고 업무정지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이스제약, 비방, 수아르뷰티, 일성, 갓스킨, 스킨톡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월 9일 밝혔다.

 

식약처 4월 9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에이스제약은 ‘클리어페페 퍼펙트 핫젤’의 완제품 시험 시 제품표준서의 ‘벌크 시험 규격서’와 ‘완제품 시험 규격서’에 규정된 미생물2-특정세균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방, 수아르뷰티, 일성, 갓스킨, 스킨톡 등 5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방은 ‘한고(치지랜)’, ‘한고(흑오일링오일)’를 제조판매하면서 “치질 외 각종 피부 가려움, 난치성 피부질환 상담합니다”, “100% 효율 자신합니다”, “비염효과 100%”, “건선효과 100%”, “아토피효과 100%”, “재발하지 않는 완치” 등의 문구와 사용전후 사진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광고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아르뷰티도 제품을 홍보하면서 발모 효능을 오인할 여지가 있는 ‘사용 전 후 이미지’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일성, 갓스킨, 스킨톡 등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관련태그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갓스킨  스킨톡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