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해 화장품 제조,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한 화장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와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 2명을 사기 및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했다.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와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C씨(60) 등 3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해 아토피크림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아토피크림을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크림’이라고 소개하고, 특허 받은 것처럼 속여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생산된 화장품의 폐기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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