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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장품협의회, 뷰티 생산시설 표준화 지원

화장품 제조기업 화장품 GMP 인증 지원, 4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김태희)는 도내 뷰티산업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경기도의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화장품 GMP 인증을 지원해 화장품의 안전과 세계적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식약처 CGMP, ISO 22716, ISO 15378, EFfCI(화장품원료GMP), HALAL(JAKIM, LPPOM MUI, MOIS) 등 화장품 GMP 인증분야별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뷰티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2016년부터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6년부터 매년 20개사를 지원해 현재까지 35개 기업이 39개 인증을 취득해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힘을 얻었다.

 

인증기업은 세계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뷰티 제조기업 20개사를 지원한다.

 

모집기한은 4월 27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경기화장품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화장품협의회(031-8064-1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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