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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한국 화장품 라벨링 표기 위반 '경각심'

현지 품질정보온라인, 한국 씨앤 코스메틱 라벨링 표시기준 위반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품질정보 온라인(VietQ.vn)은 최근 한국의 씨앤 코스메틱 제품들이 HCC투자개발회사(HCC Happiness Investment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에 의해 수입, 유통되고 있는데, 화장품 라벨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있다고 밝혀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많은 화장품들이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시 베트남어로 된 제품 정보 표기가 의무사항이다. 베트남어 라벨링 표기에 들어갈 사항들은 제품명, 원산지,  사업자명, 주소, 용량,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성분의 양, 위생·안전·건강에 대한 정보, 경고문, 사용 및 보존에 대한 지시 사항 등이다. 라벨링 표기 위반시 제품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VietQ.vn는 씨앤 코스메틱의 스킨케어 제품중 화이트닝 앤 멜라스마 리무벌 크림(Whitening and Melasma Removal Cream), 아크네 트리트먼트 크림(Acne Treatment Cream)의 베트남어 라벨링 표기에서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두 제품은 '여드름, 기미, 주근깨 치료' 효능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나 이는 유통회사가 신고한 유통 라이센스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베트남 품질정보 온라인(VietQ.vn)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수입한 화장품 허가시 보건부 산하 식약청의 관리법에 따른 화장품 라벨링과 광고를 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준수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면 안된다. 베트남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 표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도록 라벨링 한 화장품은 유통이 중단되고 회수될 수 있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을 적발해 행정처벌해 왔다. 2018년 1월 15일 보건부는 OPC 파마슈티컬조인트스탁회사(OPC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에 4,500만동을 행정처벌했다.  화장품 등록번호 377/12/CBMP-BD, LOT번호 17007, 제조일 17/02/2017인 바셀린 퓨어(Baseline Pure) 화장품의 부적절한 라벨링 표기 때문이였다.

 

베트남의 라벨링 표시 광고 규정의 목적은 자국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제품 선택과 구입,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라벨링 표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규정은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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