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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유바이오메드 등 화장품법 위반 대거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8개 업체 광고정지, 판매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이니스프리, 유바이오메드 등 업체들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품 광고 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잇투포코리아, 오리진웨이, 더존크린텍, 휴메이저, 이마이, 클로버고, 스킨킹, 방앗간화장품, 유정룡효소과학, 진여워터테라피, 아샤그룹, 크리살코리아, 매니패스트, 케브온, 다커, 더퍼스트터치, 이니스프리, 유바이오메드 등 1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14일 밝혔다.

 

식약처 5월 1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니스프리는 ‘돈워리 노세범 드라이 샴푸’, ‘마이 리얼 스퀴즈 마스크 20ml’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광고해 판매하면서 ‘돈워리 노세범 드라이 샴푸 VS 타사 제품’, ‘가성비 최고의 마이 리얼 스퀴즈 마스크’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2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진여워터테라피는 ‘수산화 이온이 풍부한 클린워터’, ‘수소이온이 풍부한 클린워터’, ‘프로폴리스 앰플’ 등 3품목에 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진여워터테라피는 ‘HOW TO USE? : 2. 화장솜에 적셔서 눈에 얹고 자면 다크서클이 밝아지면서 눈 잔주름 개선’처럼 제품 사용방법은 물론 포토리뷰를 통해 ‘팔자주름 전후 비교사진, 늘어진 팔자주름도 올라 갔네요’라고 하거나, ‘얼굴 전후 비교사진,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비대칭이 바로 잡혔네요’ 등의 표현으로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를 3개월간 정지당했다.

 

이 외에 에잇투포코리아, 오리진웨이, 휴메이저, 이마이, 스킨킹, 유정룡효소과학, 아샤그룹, 크리살코리아, 매니패스트, 다커, 더퍼스트터치, 유바이오메드 등의 업체들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크리살코리아는 또 ‘유산균 바스폼’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설명란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표시, ‘표시사항 위반’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가 2개월간 정지되기도 했다.

 

케브온은 ‘클린 프레쉬 런드리 오데퍼퓸’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누락돼 15일간 판매가 정지됐다.

 

더존크린텍도 ‘자연을 담은 물티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15일간 판매가 정지됐다.

 

방앗간화장품은 ‘은율 내츄럴 마스크 팩-마유’[제조번호(제조일자): H17H22D(2017.08.22.)], ‘은율 내츄럴 마스크 팩-코엔자임Q10’[제조번호(제조일자): H17H30A(2017.08.30.)]의 제조관리·공정기록서를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클로버고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로 등록했음에도 화장품을 직접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해 식약처로부터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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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이니스프리  진여워터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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