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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염모제 패치테스트용 키트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포럼, 천연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패치 테스트용 키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월 31일 식약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염모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에서 사용 전 소비자가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됐다.

 

염모제 사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색소침착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었다.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염모제의 안전성과 관련돼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염모제 제조판매 기업들은 제품 포장 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천연염색제 등을 표방한 염모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의한 색소침착이 두피 뿐 아니라 얼굴에까지 번짐으로써 레이저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책임연구원과 마산YMCA 자원상담원회 한갑선 회장 등이 제시하고 주장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최보경 과장은 현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실태와 화장품법 상의 성분 등을 포함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장준기 상무는 “오늘 발표된 피해사례는 사실 염모제에 의한 피해사례로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화장품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에게도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해 소비자단체 회원과 일반 소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염모제 피해 유형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염모제 소비자 상담 현황, 염모제 부작용 피해와 상담사례 등을 발표했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의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하고 염색 결과 색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색상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품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유통기한 확인과 유통기한 경과 시 고려사항, 품질이상 등의 정보제공과 주의문구가 필요하고 표시성분과 사용량 준수 등이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은 전 세계 톱 클래스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면서 “염모제는 물론 모든 화장품은 원료 또는 성분의 단순한 부작용이나 위해성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 차이에 의해 여러 증상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패널들은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온 채널A 이다해 기자에게 패널들은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염모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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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테스트  패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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