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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절차 간편화

미용산업 선진화 정책 현지 생산 위생인증 까다로운 절차 개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 선진화 발전정책에 따라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备案)관리 시범 업무가 공고됐다. 이에 오는 12월 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등록제)를 시행한다.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四川出入境检验检疫部门)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하고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혹은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시 비안절차를 새로 밟아 비안증명서를 취득 후 수입할 수 있다.

 

 

쓰촨 자유무역지구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상해푸동신구가 추진한 시범 정책과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이 지역의 미용산업 선진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쓰촨자유무역시험구 내 제조기업에 주어지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관리제도 시행은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당한 우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OTRA도 이번 조치에 대해 쓰촨성 정부의 미용산업의 선진화 발전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이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한국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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