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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산업 세계 3대 수출강국 도약 기반 구축한다

국회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 포럼 개최,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연구개발, 각종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화장품 산업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내용은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박민정 팀장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부과학을 응용한 유망기술 개발,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잠재적 수출시장 개척 지원,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 기반이 튼실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정 팀장은 “앞으로 R&D 과제는 공동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것”이라며 “스마트공장과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화장품판매장 확대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동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에 설치된 것에 이어 올해 미국에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판매장은 K-뷰티의 홍보와 판매 역할 뿐 아니라 현지 시장현황, 인허가 컨설팅 등 수출기업의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박민정 팀장은 “기업들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 활동과 현지 소비자 체험공간 마련 등 K-뷰티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면서 “수출 상담회 역시도 더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능동적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합리적 정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원료목록 사전보고’와 관련해서는 “업계에 지장을 주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료의 안전성 정기검증 절차 마련 ▲소비자 화장품안전감시원제도 도입 ▲위해화장품 등급별 회수제도 운영과 강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의무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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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진흥법  코스인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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