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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호치민시, 화장품 법규 위반사례 적발 강화

시장관리부 한국 화장품 처럼 위장 판매, 밀수 제품, 라벨링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334개 실무조직과 호치민시 시장관리부는 화장품과 소비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조사실무팀은 예기치 않게 호치민 3구역 레 반 시(Le Van Sy)에 위치한 '요요소(Yoyoso)' 매장을 현장 조사했다. 여기에서 화장품 라벨링 법규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혼란의 원인을 제공할수 있는 제품들을 적발했다.

 


요요소 부이 티 니(Bui Thi Nhi) 지점장은 요요소는 하노이에 거주중인 응우엔 비엣 프엉(Nguyen Viet Phuong)의 미테크주식회사(호치민 빈 탄)가 소유한 매장이라고 말했다. 이 매장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산이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의 하위 라벨에 원산지 “PRC"라는 단어만 표시했다.

 

 

또 제품 포장은 한국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매장의 외관과 광고에도 한국어로 한국 제품을 파는 것으로 혼동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부 관계자는 "요요소(Yoyoso) 매장은 베트남 고객들이 외국 제품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혼동하게 만들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장의 바깥쪽에는 고객들이 한국 매장인 것과 같이 생각하게 하고 이 나라의 제품을 파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 제품들은 중국산이며, 라벨이 불분명해 고객들이 혼동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단호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사례는 아니다. 이전에 무무소 브랜드도 유사한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무무소는 한국에서 브랜드 등록을 했지만 한국에는 없는 중국 제품으로 무무소 제품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고객들이 믿도록 만들어 혼돈을 유발시켰다.

 

호치민시 쩐 흥(Tran Hung) 시장관리국 부국장은 “시장관리국은 334개 실무조직을 운영해 시장에서 위조 제품과 저품질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관리국은 호치민시에서 밀수 화장품 사업과 불명확한 원산지 표기, 정식 통관하지 않은 제품 거래, 정식 허가받지 않은 웹사이트 운영 등 많은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국은 7월 7일 호치민 시내의 58개 사업을 단속했는데, 5억 700만동(한화 약 2,500만원)의 128,600개 제품을 압수했다.

 

시장관리국의 단속 사례로는 쯔엉 투에 샵(Truong Tue shop, 응우엔 짜이 5구역)은 2446개 밀수 제품 거래, CTP제약회사 응우엔 탄 투안(Nguyen Thanh Tuan, 10구역)은 세금 신고 없이 제품 거래와 저작권 침해가 있는 제품 30,900개 거래, 반 롱 흥(Van Long Hung, 빈 탄 구역)은 9,600개 밀수 제품을 거래한 것이 적발됐다.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민감한 제품의 단속과 품질관리를 점점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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