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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브라질, 어린이 화장품 규정 간소화 시행

브라질 건강검열기관(ANVISA), 아동용 제품 등록 면제 규정 간소화 승인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통신원김윤정] 브라질의 개인 위생, 향수 및 화장품협회(ABIHPEC)는 7월 3일 브라질 화장품 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의 돌파구를 발표했다.

 

브라질 건강검열기관(ANVISA) 자르바스 바르보사(Jarbas Barbos) 회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단순화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률 RDC 07/2015 [1]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공개회담 후의 결과물로 브라질 시장에 적용되는 세제, 화장품, 향수에 관한 기술과 행정 요구사항 등 전박적 개정이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방안은 아동용 제품의 등록을 필수에서 면제로 변경되는 점이다. 필수 등록 대상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제품은 선스크린, 방충제, 기능성 헤어 제품, 손 소독 젤이다.

 

브라질 건강검열기관(ANVISA) 위생, 향수, 화장품 및 위생제품 관리이사(GHCOS)인 쟈오 타바레스 네또( João Tavares Neto)는 "이번 조치로 아이들이 위험물에 노출될 우려는 없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들은 위험성이 낮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들이다"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향수 및 화장품협회(ABIHPEC)에 따르면, 규제 변경은 효능과 안전 요구사항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관료주의를 감소시켜 혁신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향수 및 화장품협회(ABIHPEC) 기술 및 규제 담당 매니저인 레나타 아마랄(Renata Amara)은 "이번 조치는 주요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의 관련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용이해져 활발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저 위험 제품과 관련해 선진국과 점차 그 분야를 맞추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건강검열기관(ANVISA) 이사회에 따르면, RDC 07/2015의 변경으로 시장 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해 졌다고 전했다. 1976년 이후로 브라질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에 안전한 제품을 배치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정해져 있다. 아동용 제품 규제 절차의 개선은 관리상의 변경만을 의미하며, 이는 RDC 15/15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요구 사항은 수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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