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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 리콜된 95개 제품 국내서 유통·판매"

리콜 품목 중 화장품, 아동‧유아용품 이어 가장 많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유아용품과 화장품, 음‧식료품 등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 리콜된 품목은 아동‧유아용품이 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16건, 음‧식료품 15건, 가전‧전자‧통신기기 13건, 생활‧자동차용품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리콜 품목별 시정조치 현황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음‧식료품은 세균 감염 우려 33.3%, 알레르기 위험 33.3%, 이물 혼입 20.0%, 부상 위험 13.3% 등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향후에도 유사·동일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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