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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전성분 표시 누락 ‘보툴리늄’ 성분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 스킨이데아 등 화장품법 위반 9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전성분 표기에 없는 성분을 내세워 화장품 광고를 해 수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식약처는 (유)하이코스, 인스팅터스, 비바코리아, 시앤컴퍼니, 토니모리, 스킨이데아, 다현상사, 양유, 파파웍스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월 31일 밝혔다.

 

식약처 7월 31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유)하이코스와 다현상사를 제외한 7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토니모리는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에 대해 “‘보툴리늄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돼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준다”고 광고했으나 전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 성분 표시가 없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토니모리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바코리아도 ‘비바크림-업’에 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스팅터스는 ‘이브퍼스널젤라벤더’, ‘이브퍼스널젤언센티드’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양유도 ‘브이글램 가슴크림’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해 3개월 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시앤컴퍼니는 ‘하프문 아이즈 핑크 프루티’를 광고하면서 ‘여드름이 사라졌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스킨이데아는 ‘메디필멜라논엑스크림’을 판매하면서 ‘멜라논 색소 제거’, ‘진피층부터 깊이 박혀 있는 기미생성의 세포자가파괴 시스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각각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파파웍스는 ‘닥터505 에이플러스 토너’, ‘닥터505 에이플러스 로션’을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에 광고하면서 ‘흉터도 거의 옅어져서 화장하면 안보여요’, ‘살리실릭애씨드 피부 항염, 항균 작용’, ‘거짓없는 여드름 박멸’, ‘여드름이 점차 완화되더니 2주안에 정말 깨끗한 피부로 탈바꿈했네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한 것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유)하이코스와 다현상사는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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