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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불법 수입 한국 화장품 판매 적발

하노이 시장관리국, 한국 화장품 등 불법 수입 판매 '코코샵' 벌금형 처벌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코코샵이 화장품 불법 유통 판매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틴특비엣남(tintucvietnam)은 하노이 시장관리국에서 하노이에 있는 2개 코코샵(주소 : 80 Chua Boc and 136 Cau Giay)에서 수백개의 원산지 증명이 없고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코코샵은 고객들에게 ‘코스메틱 파라다이스’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코코샵의 제품들은 원산지도 확인이 안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코코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소개되어 있다. 또 맥과 NYX와 같은 유명 브랜드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베트남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었지만 한국, 일본에서 수입되었다고 한 제품의 경우 베트남어 라벨이 거의 없었다. 특히 메이크업 관련 리무버나 립스틱, 립밤의 경우에도 베트남어 라벨이 없었다.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은 제품을 베트남어 라벨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베트남 대부분의 화장품샵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며 코코샵의 경우도 고객들에게 품질 확인에 대한 증거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적발됐다.

 

하노이 시장관리국 조사팀에 의해 조사시 230개 제품이 원산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어 라벨이 없는 제품이 발견됐다. 제품 가격은 8,580,000동(한화 약 412,000원)으로 하노이 시장관리국은 불법 수입 유통 건에 대해 800만동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4월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즈엉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의 승인으로 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안부,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었다. 국무총리는 공안부에 국제항공을 통해 제품을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 지도자들은 재정부에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져오는 선물용 제품, 개인 수화물에 대한 관리와 검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 면세률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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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불법 수입  베트남어 라벨  코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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