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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정부 7월 수입불허 화장품 2건 적발

이탈리아 제품 2건 적발, 품질 포장지 문제로 폐기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현진 기자] 지난 7월 중국에 통관 거부된 화장품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이탈리아 제품으로 한국 제품은 대상에 없었다.

 

8월 20일 중국해관총서(中国人民共和国海关总署)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통관 거부 식품·화장품’ 자료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7월 중국 전체지역의 입구 화물 항구에서는 해관검역 절차를 밟아 안전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식품 139건, 화장품 2건으로 확인됐다. 통관 거부 식품과 화장품은 모두 항구에서 반송하거나 폐기됐다.

 

 

이번 통관 거부를 받은 화장품 2건은 모두 이탈리아산 화장품으로 상하이충야무역유한회사(上海崇雅商贸有限公司)가 수입한 화장품이다. 생산기업 CONTER S.R.L이 만든 '동방이집트보석비듬제거트리트먼트(东方宝石埃及艳后去屑调理润发乳)'와 '동방보석윤기화이트머스크향트리트먼트(东方宝石光耀丝滑白麝香香润发乳)' 제품이며, 이 두 제품은 각 화장품 오염의 품질 불합격과 포장 불합격의 이유로 통관 거부를 당했다.

 

2018년 7월 중국 수입 불허 화장품 리스트

 

 

업계 관계자는 "원료의 오염이나 원료 배합 방식 그리고 원료 저장 방법 등 원료 문제로 인해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서 "유통 과정 혹은 저장 과정에서 포장지 파손, 오염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해 포장지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품질 불합격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하며 아토피 피부염 등 관련 급성 피부염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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