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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킹, 그레이스앤어니스트, 미친스킨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광고, 판매중단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주름개선 미백 2중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노화가 많이 진행된 탄력 없는 칙칙한 피부에 아주 굿이랍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스킨킹, 그레이스앤어니스트, 미친스킨, 어댑트 등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월 23일 밝혔다.

 

식약처 8월 2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스킨킹은 ‘집중 화이트닝 스팟세럼’, ‘로즈오또 미백 앰플’, ‘아쿠아 물광앰플 마스크팩’, ‘노드라이세라마이드 결광 스킨’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미백부분과 부분재생 성분으로’, ‘스킨에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레이스앤어니스트는 ‘플레흐델 렌드뉘’에 대해 ▲여성질환의 바이러스 노출이나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모든 상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피부 손상 케어와 재생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 바르는 보톡스 등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미친스킨은 ‘미친스킨 트러블케어 수면크림’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리얼체험단 후기’를 ▲좁쌀여드름 피부타입 ○○학생(전후 비교 사진) ▲화농성여드름 ○○학생(전후 비교 사진) 등으로 홍보해 광고업무가 3개월간 중지됐다.

 

어댑트는 ‘스킨빌더스 핌톡스’, 메디안스는 ‘히스토메르씨-멀티액션 퓨어 비타민C 앰플’에 대해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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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스킨킹  메디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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