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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리포트] 호주, 화장품 수입허가 기준 대폭 완화

소매판매용 화장품 동물성 성분 20% 미만 제품 수입허가 기준 철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대원 호주 통신원]  호주 검역당국은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소매 판매용 화장품에 대한 수입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018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검역기준에 따르면, 소매 판매용으로 제조된 화장품 중 동물성 성분이 20% 미만인 경우 수입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매판매용이 아닌 원재료로 판매되는 제품과 20% 이상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전과 같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동물 성분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호주 생물의약품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BIC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수입허가 기준의 완화와 별도로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수입허가 없이 호주에 반입하는 행위를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9일부터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라도 필요한 행정상의 수입허가가 없는 경우 수입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호주 도착 이후 수입허가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입허가 없이 반입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재반출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허가 없이 가져 오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생물의약품안전법(Biosecurity Act) 2015의 제186조에 따른 형사 범죄로 취급된다.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물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백분율로 표기하고 동물 성분의 경우 동물유래 성분의 종류와 원산지 정보, 그리고 각 성분과 최종 제품에 대한 완벽한 제조 정보를 검역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호주 검역당국은 또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정보의 표기와 관련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정보는 제조자가 직접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회사 주소와 국가명이 포함된 서식 위에 표기되어야 한다. 또 제조회사 책임자의 이름, 직함, 그리고 연락처 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책임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태그

호주  수입허가  동물성성분  BICON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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