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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이 화재위험물? 논란 커지며 'K-뷰티' 악영향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위험물관리법 개정해 달라’ 업계 적극 참여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고훈곤 기자] 화장품이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류열풍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화장품 산업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K-뷰티 확산에 악영향을 주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제품에서 인화, 발화성이 있어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전제로 위험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한 한 청원인은 “소방청이 지난 8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성장 위축, 일자리 저하,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조성, 수출 동력 약화 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11월 9일 현재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456명이며 오는 12월 5일 마감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고 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지난해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한 소통창구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일로부터 1달 이내에 2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은 K-뷰티에 힘입어 연평균 16%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 효자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화장품 업계에는 약 36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는 소방청에 이같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여전히 폭발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야 하며,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 운송 등은 여전히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다. 이에 현재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게 됐다”고 덧붙여 밝혔다.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소방청의 이같은 법령 개정령(안)은 올해 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 철재 안전캐비넷에 넣어서 판매토록 하고 생산공장과 물류창고를 허가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예고하면서 사회적 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그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방청의 입법예고는 ‘점포’에서 전시판매되는 화장품만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는 조치로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 운송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험물로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개정령(안)은 화장품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문제만이 해소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GMP(제조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미생물이나 다른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조공정과 환경이 설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기준이다.

 

그런데 소방청의 개정령(안)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식약처의 기준과 모순된다. 소방청은 화장품이 위험물이니 제조시설을 개방해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식약처는 미생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폐쇄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로서는 어느 쪽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그럼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개정령(안)을 위반해야 하느냐”며 “내가 만든 화장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다가 어느날 회사를 닫게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소방청의 개정령(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대다수 업체의 경우 법이 갑자기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게 된다면 화장품 생산시설의 재건축, 구조 변경, 설비 추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은 소방당국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B사에 근무하는 한 연구원은 “화장품회사는 폭탄이나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이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소방청의 이러한 처사는 한마디로 화장품업계 자체를 위험 기업으로 분류하는 처사냐”며 항의조로 말했다.

 

화장품은 패션과 같이 산업의 흐름에 따른 유행을 심하게 타는 업종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다른 제품들을 연구개발해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매번 화장품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적기에 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최근 한국 화장품은 K-뷰티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산업은 효자 산업으로 인식되며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개발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어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한류를 선도하고 수출산업의 선봉장으로 나서려던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악재가 될지, 아니면 이번 사태를 통해 업계가 똘똘 뭉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21C 효자산업으로 보다 활력 있게 성장해 나가며 글로벌기업과도 어깨를 겨눌 정도로 성장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청와대 국민청원 개요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 한국화장품산업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항상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화장품업계도 ‘K-beauty’ 확산을 통한 수출증대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은 ‘K-beauty’를 내세워 연평균 16%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산업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6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는 소방청이 2018년 8월 27일자로 입법 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합니다)으로 성장 위축, 일자리 저하,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조성, 수출 동력 약화 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소방청에 위와 같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소방청은 화장품은 여전히 폭발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야 하며,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운송 등은 여전히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업계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대통령님께 설명해 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의 이와 같은 법령 개정령(안)은 올해 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보아 철재 안전캐비넷에 넣어서 판매토록 하고 생산 공장과 물류 창고를 허가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예고하면서 사회적 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금번 소방청의 입법예고는 ‘점포’에서 전시판매되는 화장품만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는 조치로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운송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험물로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령(안)은 화장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문제만이 해소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근간이 되는 소방법은 1958년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법이 제정된 이래로 그 누구도 화장품이 위험물이라 해석한 바 없으며, 당연히 그동안 화장품업계에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세계 8위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화장품공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 물질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도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새로이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입장은 화장품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로 더 이상의 추가 규제는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법이 갑자기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게 된다면, 화장품 생산시설의 재건축, 구조 변경, 설비 추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국내 화장품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은 소방당국의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화장품이 위험물이 되면, 이를 제조하는 것에서 창고에 저장하거나 물류창고로 이송하고 보관하는 것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일반 매장으로 운반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업체들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은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화장품 업을 이 땅에서 영위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이도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회사는 폭탄이나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이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GMP(제조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여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미생물이나 다른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조공정과 환경이 설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의 개정령(안)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기준은 식약처의 그것과 매우 모순됩니다. 소방청은 화장품이 위험물이니 제조시설을 개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식약처는 미생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로서는 어느 쪽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령(안)을 위반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화장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공장 문을 닫게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패션과 같이 유행을 타게 되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다른 제품들을 연구․개발하여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해야 하는 업종 특성이 있는데, 매번 내가 만드는 제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한다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적기에 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기존에 생산하던 공장도 새로운 제품이 현행 위험물 기준에 비추어봐서 위험물로 판정되면 공장을 완전히 개조하든지 아니면 제품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인화점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기초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해석하여,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그대로 강행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적용될 뿐입니다.

물론 화장품 공장을 포함하여 많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진압되도록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소방청의 걱정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방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화장품을 위험물로 확정하는 개정령(안)은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소방청의 개정령(안)은 화장품산업 60여년의 역사상 화장품이 위험물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위험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이 위험물을 얼굴에 바르고, 위험물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이 위험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는 소방청의 시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K-beauty’ 이라는 슬로건아래에서 전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산업은 효자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개발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어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되는 이상, 화장품 산업의 발전 등은 저해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희 화장품업계의 우려와 건의를 혜량하시어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저하하며, 화장품산업 전반에 규제불확실성이 확산되어 혁신과 수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화장품산업이 효자산업으로 보다 활력 있게 성장해 나가도록 화장품업계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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