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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변경 '경내책임인' 중요성 커졌다

사전 허가제에서 온라인 등록제로 전환 ‘사후관리’ 책임 대폭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수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사후관리의 책임도 커지면서 업체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월 10일부터 변경된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가 시행됐다. NMPA 화장품 행정허가는 중국에 수입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사전 허가제 대신 온라인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와 달리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먼저 전자본등록증을 발행하고 후 심사하는 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후심사제’로 중국 정부가 수입 일반화장품에 대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의 ‘필수조건’이었던 위생허가 취득을 위해 6~8개월이 소요됐던 데 반해 11월 1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접근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늘었다.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행정허가의 책임자가 재중신청책임회사에서 경내책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중신청책임회사는 회사 당 한곳을 선임해야 하며 제출자료의 진실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만 경내책임인은 제품 당 한곳을 선임할 수 있으며 책임의 범위도 서류 제출과 관리, 수입, 경영, 제품안전으로 확대됐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은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중 더 중요한 것이 경내책임인 선임”이라며 “현재 NMPA 화장품 행정허가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 허가증 취득 후 수출 중인 업체 모두에게 연관이 큰 일”이라고 말했다.

 

NMPA 화장품 행정허가를 계획 중인 업체 A사는 중국 현지 유통사를 경내책임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상호 협력관계가 틀어지거나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내책임인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권을 부여한 모든 제품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 중이다.

 

NMPA 허가를 진행중인 B사는 NMPA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 처음부터 경내책임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특수화장품은 그대로 가되, 비특수 제품들은 우선 경내책임인을 선임하고 진행해야 한다.

 

C사는 현 위생허가대행사를 재중책임회사로 선정해 서류접수 전인 비특수화장품은 모두 경내책임회사를 새로 선임해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에 유통사가 없거나 유통사가 있어도 그 회사를 경내책임인으로 선임하기에는 우려스럽고 기존 위생허가대행사는 경내책임인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업체에 통보해 새로운 경내책임인을 선임하라고만 할 뿐이다. 이에따라 업체측은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NMPA 서류접수는 이미 끝났고 현재 NMPA 심사중인 제품일지라도 기타 새로운 품목들이 출시됨에 따라 새로 NMPA 허가를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경내책임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기존 심사중인 제품 외에 새로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종이본 허가증 취득 후 4년 유효기간까지 팔면 된다. 하지만 갱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므로 다시 경내책임인이라는 벽에 부딪친다.

 

위생허가 허가증 취득 후 수출 중인 D사는 허가증을 취득해 수출중인 제품들은 유효기간 4년 만료까지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으나, 4년 만료전에 미리 경내책임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결국은 중국 법규 변화로 인해 경내책임인 선임은 필수적인 조건이 됐다”면서 “빨리 선임하느냐 아니면 늦게 선임하느냐이지,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기존 재중신청책임회사처럼 한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국 현지 경내책임인(총판 혹은 기타 형식 파트너)을 선임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일 좋은 해답은 중국 현지 법인(지사)이 있거나 새로 세우는 것이다. 이미 중국지사가 있고 경내책임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사를 경내책임인으로 지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대기업들은 이미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이 중국 현지에 지사를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다. 또 경내책임인의 ‘제품의 등록, 수입, 경영, 제품안전 책임’ 자격을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용준 지사장은 “날로 발전하는 중국 내 화장품 업체들의 추격, 법규로 인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안주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수없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하며, 지금 현재 한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경내책임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리스그룹 중 북경 현지에 있는 Beijing Maris medical technology co., ltd는 지금까지 10여년 등록대행업무, Beijing MARIS Trading Co., Ltd는 경내책임인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판매채널도 넓게 확보하고 있어 한국 고객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룹은 중국위생허가, 경내책임인, 유통채널 등 모든 업무를 원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업무도 제공이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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