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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전자상거래법 전면시행 법인사업자 대응방안 '고심'

티몰(天猫), 핀둬둬(拼多多) 등 당국 통제 따른 출구전략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채신 기자] 최근 몇 년동안에 급속으로 증가한 다이거우(代购)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중국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핀둬둬(拼多多), 온라인영업장소 증명서 제공 가능

 

핀둬둬(拼多多)는 2018년 12월 30일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해 핀둬둬(拼多多) 플랫폼을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궁금한 점을 해답해 준다. 핀둬둬(拼多多) 측은 사업자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이미 공지했으며 공지한 내용은 기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참고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의 영업범위가 신청 면제의 범위에 속하면 시장주체(市场主体, 즉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의미함)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청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면 시장주체(市场主体)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 면제 범위는 아래와 동일하다. 개인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 혹은 가정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이 대중 편리를 위해 등록신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소량소액거래(零星小额交易)를 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 법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소량소액거래(零星小额交易)’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법은 ‘소량소액거래(零星小额交易)’ 대해 원칙적으로만 규정을 만들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연관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소량소액거래(零星小额交易)’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오프라인 영업 장소를 확정하고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록신청 작업에 대한 의견(关于做好电子商务经营者等级工作的意见)'에 따라 핀둬둬(拼多多)가 제공한 온라인영업장소를 실제 영업장소로 등록해 기존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기업 혹은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로 등록하고 싶으면 기존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온라인영업장소증명서(网络经营场所证明)는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핀둬둬(拼多多)는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시청하고 싶은 사업자에게 온라인영업장소증명서를 발급한다. 온라인영업장소증명서(网络经营场所证明)는 핀둬둬(拼多多)가 사업자에게 온라인운영장소를 제공한다는 증명이자 운영자의 성함, 신분증(주민등록증)번호, 온라인영업장소 인터넷주소 등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는 증명 서류이다.

 

핀둬둬(拼多多)는 2018년 12월 30일 전에 온라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링크를 제공해 준다. 필요하는 온라인사업자는 개인 가계에 관한 온라인영업장소증명서(网络经营场所证明)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티몰(天猫), 연관된 행정허가(行政许可) 정보 수시로 제시

 

전자상거래법의 실시가 티몰(天猫)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티몰(天猫) 공고를 발표했다. 최신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세금의 종류,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하지 않는다. 납세는 '세금 징수 관리법(税收征管法)' 등 기존 관련 법률, 법정에 따라 진행한다.

 

티몰(天猫) 측은 1월 1일부터 연관된 행정허가(行政许可) 정보를 공지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공지된 정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경영업무에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를 플랫폼에 올려야 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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